
| 매물번호 | t250128 | 진행상황 | 계약가능 | 
| 매물소재지 | 양평군 양평읍 | 업체명 | 휴공인중개사 | 
| 매물종류 | 전원주택지 | 개설등록번호 | 41830-2021-00095 | 
| 면적 | 부지 298㎡ (90평) | 공인중개사 | 이희태 | 
| 매매가 | 1억 2000만원 (평단가 133 만원) | 연락처 | 031-772-7001 | 
| 거래종류 | 매매 (전원주택지) | ||
| 용도지역 | 도시지역 - 자연녹지 | 지목 | 전 | 
| 추천용도 | 전원주택지, 투자부지, 다가구부지, 기타부지 | ||
| 주변환경 | 남향, 조망우수, 역세권, 전철역 | ||
| 상세정보 | 기본정보 입니다 지목: 전 (밭)이며 면적: 298㎡ 용도지역: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: 자연취락지구 (오빈지구) 공시지가: 113,000원/㎡ (2025.1 기준)입니다. 주요 법적 지정사항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도시지역 /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」: 2019.07.23 지정 (오빈지구) 기타 지정으로는 : 하수처리구역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건축 가능 여,부 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: 주택(단독주택) 건축은 가능합니다. ?? 연립주택(다세대 이상) 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거나 조건부 허용 입니다. 이유 설명드리면 자연취락지구란.. 기존 마을(취락)의 주거환경 을정비 및 보완을 위한장치의 지구입니다. 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 등은 건축 가능합니다. 공동주택(연립, 다세대) 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“공동주택 허용” 조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. 자연녹지지역 녹지 보전 목적이지만,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가능 합니다. 단독주택,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가능.다세대주택(3층 이하, 660㎡ 이하)은 일부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 확인 필요. 지목이 ‘전’(농지)건축 전 농지전용허가(또는 신고) 가 필요합니다. 양평군청(도시과 또는 농지팀)에 전용신청 후 가능합니다. | ||
|  | 휴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. 이희태 / 전화. 031-772-7001 / 개설등록번호 . 41830-2021-00095 주소.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996-3, 1층 등록매물 1,127건 등록업체매물보기 |